[조약번호]
⊙고시 제1986-1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 사업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3월 19일
각하.
본인은 1972년 11월 1일자, 1978년 3월 31일자 및 9월 1일자, 1981년 4월 2일자 및 1984년 4월 3일 및 18일자 사업약정에 언급하면서 기술협력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 및 기술 협력사업 비용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데 대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한,독 초지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초지관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1973년에 시작된 협력을 다음의 목적으로 계속한다.
- 한민국의 선정된 지역에서 사료작물 농가의 소득의 증대
- 정된 지도원을 위한 특별훈련을 통하여 지도사업의 강화
- 보다 원격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의 개발
- 사료 생산을 위한 미개간 고지의 개발. 및
- 농후사료 수입에 대한 증가되는 수요의 감소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특정문제를 다루기 위한 단기전문가 및 자문역으로 총 1인당 12개월을 파견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연구
- 축우육종, 능력검정
- 초지관리, 및
- 육가공
(2) 업무관리 및 경제분야에서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그의 과제를 수행할 학문적으로 훈련된 1인의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확보한다.
(3) 자재, 기계, 운송수단, 장비, 종자 및 부속품을 제한된 범위까지 보험료 및 이용장소까지의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4) 1명의 조종관의 보수 및 작업경비로 총 36개월의 기간동안 월 2,000 독일마르크를 기여한다.
나. 한국 전문가에게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제삼국에서 사업의 기초 및 전문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각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가에게
- 각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5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가에게
- 각 1.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14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가에게
- 각 0.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4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가에게
이들 전문가들은 그들의 귀환후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또한 다음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준비한다.
(1) 파견전문가 자신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전문가의 숙박비용
(2) 파견전문가의 대한민국 국내외의 공무여행 비용
3.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기술협력공사(gtz)를 포함한 참여한 독일측의 과학연구소들과의 초부 서적 관리 및 조정을 수행할 1명의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필수적인 기술, 행정 및 보조인원을 총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확보한다.
(2) 필요한 연구 하부구조 및 전시 설비를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상기 제 2항 가호 (4)목에 언급된 조정관의 보수와 작업경비에 대한 기여를 제외한 필수적인 운영 및 유지비용을 지불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을 위하여 공급되는 물가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출입관세 및 보관료를 포함한 기타 공공과징금으로부터 면제하며, 동 물자는 세관으로부터 지체없이 통관됨을 확보한다. 상기 면제는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입된 문자에도 또한 작용된다.
(3) 파견된 전문가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여하한 원조도 제공하며, 모든 필요한 기록 및 문서를 확보한다.
(4) 본 사업내에서 계획된 전문훈련 과정에 참가하는 과학자, 농촌지도원 및 기타 전문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업무를 면제하며, 이에 따르는 수당, 여행비, 숙박비를 지불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의 기초 및 전문훈련을 위하여 충분한 후보자를 주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사절단 또는 사절단이 지명하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알맞은 때에 지명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훈련을 마친 후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후보자만을 지명한다.
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들에 대하여 1인/월에 2,500 독일마르크에 상당하는 것을 기여한다. 이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기여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용된다.
(2)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에 분할하여 현지 화폐로 시행되며, 대한민국내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사업 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세목에 있어서 위에 언급되고 사본으로 여기에 첨부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1984년 5월 22일자의 약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도 적용된다.
라. 대한민국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기초 또는 전문훈련과정에 참가하는 한국 장학생의 국제항공 여행비용을 부담한다.
4.
가. 파견된 전문가와 그들의 상대역은
- 참여한 한국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업무를 조정한다.
- 구 프로그램의 계획 및 수행과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의 실용화에 참여한다.
- 보조훈련에서 야기되는 약점을 제거하고, 특정한 문제를 취급하며, 한국 과학자 및 자문관을 위한 전문훈련을 제공한다.
- 한국의 낙농 및 육우생산에 대한 수익성을 조사하고 그러한 생산의 촉진 및 개발을 위한 추가적 방안을 검토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는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임무의 범위내에서 이것이 그들의 독일 고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농촌진흥청장에 대하여 그리고 그 권한하에 책임을 진다.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에 공급되는 물자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산이 되며, 이들 물자는 본 지원사업과 그들의 임무완수를 위하여 파견된 전문가들이 무제한하게 처분할 수 있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의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농수산부 농촌진흥청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와 나에 언급된 기관은 본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의 진행과 맞추면서, 운영계획서 또는 어떤 다른 적당한 형태로 공동으로 정한다.
7. 기타 모든 세목에 있어서 상기 언급된 1984년 4월 3일 및 18일자 약정과 베르린조항 (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1항에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6월 1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3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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