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1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11월 25일
각하,
본인은 "창원기능 대학" 사업에 관한 1979년 11월 8일자 약정을 언급하며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 "한국 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 훈련 확립"사업에 관하여 협력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훈련 전략을 개발하여 그것을 창원기능 대학(cimc) 및 중앙직업훈련원(cvti)에서 실행함으로써 중,소 기업을 위한 기능장훈련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업체를 위한 산업기능장 훈련을 대한민국에 소개하는 것이다.
2. 이 협력은 "창원기능 대학" 사업으로부터 습득된 결과 및 경험에 근거한다. 전기의 사업은 1985년 7월 31일 종료되었다. 이 일자로부터 양측의 어떠한 정부도 1979년 11월 8일의 사업약정하에 더 이상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에 다음의 기여를 행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3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전문가 1인을 기능장 훈련에 파견한다.
(2) 특정업무를 위해 단기 전문가 및 자문관을 총 12인/월간 파견한다.
(3) 강의 및 실습재료뿐만 아니라 부품을 총 300,000 독일 마르크 상당액까지 창원기능대학에 공급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초 및 전문 기능장 훈련뿐만 아니라 산업기술훈련의 분야에 귀국 즉시 본 사업에 고용되어 그들 스스로 파견전문가의 임무를 수행할 13명까지의 한국 전문가에 고급훈련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비용을 지불한다.
(1) 파견전문가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는 한 파견 전문가와 그들 가족을 위한 숙박
(2) 파견 전문가의 대한민국 국내외의 공무여행
(3) 아래 4(나) (1)항에 언급된 수수료 및 창고료를 제외하고 상기 세항 가.(3)에 언급된 자재의 사업현장까지의 운송 및 보험
4.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kvtma) 직원중에서 여러 사업업무에 필요한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필수보조요원을 확보한다.
(2) 파견전문가들간에 협의하여 설정된 필요요건에 따라 독일 및 한국 전문가들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장비와 소모성 자재를 제공한다.
(3) 파견 전문가들을 위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 공단내에 적당한 사무실과 노동부 독일자문단의 사무실에 한국인 기술 및 보조요원을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에 공급되는 자재에 대하여 창고료 뿐만 아니라 면허, 항만세, 수출입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통관될 것을 보증한다. 전기된 면제는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입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2) 사업에 관한 모든 운영 및 유지경비를 지불한다.
(3) 한국내 독일연방공화국의 사절단이나 사절단이 지명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본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독일연방 공화국 혹은 기타 국가에서의 기초 및 전문훈련을 위하여 적당한 시기내에 충분한 후보생을 추천할 것을 보증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훈련을 마친후에 적어도 5년동안 본 사업에 근무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만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한국인 전문가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을 것을 보증한다.
(4) 이 약정에 의거하여 기초 혹은 전문훈련을 받은 한국 국민이 합격한 시험을 그들의 각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에 의거한 훈련에 비례하여 경력, 임용 및 승진에 관한 기회를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5) 한국인 연수 후보자에 의하여 지불되어야 할 한국까지의 왕복 여행경비를 지불한다.
(6) 파견전문가에게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며, 모든 필요한 기록 및 문서를 확보한다.
(7) 파견전문가 관련 훈련기관에 언제든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8) 본 사업약정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여의 제공을 보증한다.
5.
가. 기능장 훈련에 파견된 전문가는 다음의 분야에서 노동부에 자문 지원을 제공한다.
- 창원기능 대학(cimc)에 대한 후속지원
- 기능장 훈련을 위한 직업훈련 교재 및 명세서의 개발
- 인천 중앙직업훈련원에서의 기능장 훈련 프로그램의 준비
- 창원기능대학에서의 기능장 훈련의 시행과 인천 중앙 직업훈련원에서의 계획된 훈련의 시행
- 기능장 훈련에 필요한 법적 근거의 신설
나. 전문가는 상기 세항 가. 에 명시된 임무의 범위내에서 노동부 독일자문단의 수석자문관의 직책에 대하여 그리고 직책아래 책임을 진다.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지원사업 및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전문가가 무제한하게 처분할 수 있다.
7.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 위임한다. 후자는 한국직업 훈련 관리공단 (kvtma)에 본 사업을 재위임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 에 언급된 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과 맞추면서 운영계획상의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정한다.
8. 기타 모든 세목에 있어서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상기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부터 8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6년 6월 1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5년 11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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