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2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독일 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3월 19일
각하.
본인은 1985년 8월 7일과 1985년 11월 3일자 사업약정(현 사업기간), 1966년 9월 28일자 양 정부간 기술협력협정 및 1984년 2월 14일과 1984년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약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 노동부에 대한 독일자문단"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직업훈련 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계속 협력한다. 이는 주로 협동훈련제도의 도입과 한,독 부산 직업훈련원의 일부공과를 개선함으로써 행하여진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아래 인원의 임무를 총 120인/월의 추가기간동안 연장하거나, 파견한다.
- 자문단장 1인
- 협동훈련 자문관 2인 (금속 및 전기)
- 금형훈련 자문관 1인
(2) 총 3인/월의 추가기간동안 단기전문가와 컨설턴트를 파견한다.
(3) 총 1,250,000 dm(백 이십 오만 독일마르크) 상당의 하기 내용을 제공한다.
- 한,독 부산직업훈련원의 기구 및 금형을 위한 보충 장비
- 한,독 부산직업훈련원을 위한 부품
- 교육 및 설명자료
- 공용차량 1대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외에 9인의 한국인 전문가에게 고급 기술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바, 동인들은 귀국후 이 사업에 고용되며, 그들 자신이 파견전문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본 비용이 전문가 자신들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전문가 및 그들 가족을 위한 숙박비
(2) 파견전문가의 대한민국 내.외의 공무여행
(3) 상기 세항 가.(3)에 언급된 기자재의 사업현장까지의 운송 및 보험(단, 아래 제 3조 라.(1)항에 언급된 과징금 및 보관료의 지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개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4인의 전문가를 독일전문가의 상대역으로 확보한다.
(2) 독일자문단에게 다음의 보조인원을 전임제로 확보한다.
- 번역사 2인(영어/한국어)
- 비서 1인 (독일어/한국어)
- 영어, 한국어 및 독일어를 위한 타자수 각 1인
- 운전수 3인
- 제도사 2인
(3) 그들의 자문활동을 위하여 파견전문가와 한국인 전문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필요되는 소모재료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장비, 교육 및 학습보조재를 제공한다.
(4) 파견 및 한국인 전문가 그리고 보조인원을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훈련활동을 위하여 장비가 구비된 워크샵을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매 분기별로 us$1,000 (일천 미합중국 달러)에 상당하는 운영자금을 현지화폐(원화)로 준비 계정에 지불한다. 지불은 선불로 이루어진다. 이 자금은 이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 직업훈련국장 및 독일자문 단장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된다.
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는 단기 및 장기 전문가를 위하여 인/월당 2,500 dm(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상당하는 기여금을 지불하며, 동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2) 지불은 매년 3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2회 균등 분할하여 현지화로 선불로 행하여지며, 대한민국 내에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개설되는 특별사업 계정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여기에 첨부된 1984년 2월 14일 및 1984년 5월 22일자 약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라.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들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2) 이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3) 파견전문가의 임무는 가능한한 조속히 한국인 전문가에 의하여 인수되도록 보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자가 이 약정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기타국에서 기초 또는 전문훈련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한국내의 독일연방공화국사절단 또는 동 사절단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한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의 훈련을 완료한 후, 최소한 5년동안 이 사업에 근무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만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한국인 전문가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4) 이 약정에 의거하여 기초 혹은 전문훈련을 받은 한국 국민이 합격한 시험을 그들의 각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약정에 의거한 훈련에 비례하여 경력, 임용, 승진에 관한 기회를 관계자에게 부여한다.
(5) 연수후보자의 한국까지의 왕복 여행경비를 부담한다.
(6) 파견전문가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며, 모든 필요한 기록 및 문서를 확보한다.
(7) 본 사업 약정에 의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여의 제공을 보증한다.
4.
가. 파견전문가의 임무는 다음 활동에 있어서 노동부에 자문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1) 협동훈련
- 협동훈련제도를 위한 실용모델의 개발
- 사업활동에 있어서 협동훈련의 도입 및 평가
- 협동훈련제도의 전국적 도입
(2) 한,독 부산직업훈련원에서의 금형훈련
- 금형에 있어서 실용적 3년 집체모형과정의 개발
- 금형훈련과정의 평가 및 도입
(3) 한.독 부산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공과에 있어서의 3년 집체모형 훈련과정 강화
(4) 한국산업체를 위한 기능장훈련제도 확립사업과 관련된 기능장 양성훈련 계속 개발 및 강화
나. 추가로, 독일자문관은 요청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허용한다면, 상기 세항 가.(1)부터 (4)항에 언급된 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에 관하여 노동부를 자문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지원사업에 무제한 처분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d-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 위임한다. 노동부는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kvtma)에 본 사업을 재 위임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에 따라 위임된 기관은 본 사업의 진행과 맞추면서 운영계획상의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정한다.
7. 기타 모든 세목에 있어서는 전기의 1985년 8월 7일 및 1985년 11월 3일자 약정(현 사업단계) 및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8월 2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3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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