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2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9월 9일
각하,
본인은 독일 정부를 대표하여 한.독 투자진흥사업에 관한 1981년 10월 8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198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된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 및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의 산업협력, 특히 중소기업분야의 수출알선, 기술이전, 투자의 촉진사업을 공동으로 계속 수행하는 데에 합의한다. 본 약정의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능률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부가적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독일 정부는
1) 민간분야 산업협력 수행을 위한 1인의 상주 전문가를 최대 36개월간 파견한다.
2) 한국에 파견한 상주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일내에도 1인의 전문가를 최대 36개월간 배치한다.
3) 단기 전문가를 최대 12 m/m 까지 파견한다.
4) 한국회사의 특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독일 퇴역기술자 협회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한다.
5) 한국내 상주 전문가에게 차량 1대를 제공한다.
3. 한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상주 전문가 및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 이상의 대충요원을 제공한다.
2) 상주 전문가 및 단기 자문관에게 필요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제공한다.
3) 사무실 집기, 타자기, 탁상계산기 및 전화기의 제공과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화, 텔렉스, 우편, 항공운임, 인쇄비를 부담한다.
4) 1인의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차량유지비를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업체 방문 및 행사 참석과 관련한 파견전문가 및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사업담당자의 국내출장 여비 및 경비를 부담한다.
2) 한국내에서 동 사업 협력계획의 범위내에서 조직되는 행사 비용을 분담하며, 동 분담액은 제 6조에 언급된 사업수행 기관간의 상호 협의후에 건별로 결정된다.
3) 비서 또는 타이피스트 경비를 부담한다.
한국 정부는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 정부측에서 공급된 물품에 대한 창고료, 수출입 면장, 정선료, 수출입 관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물품의 지체없는 통관을 보장한다.
2) 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용을 부담한다.
3) 파견전문가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사업에 관련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
4) 장.단기 파견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 (2,500 서독마르크)를 부담함으로써 사업비용을 분담한다.
4.
가.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전문가와 한국측 대충요원은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한,독간 기존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국 중소기업체에 홍보한다.
2) 양국 업체간 접촉을 확립하고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양국 기업인을 위한 사업촉진 행사와 세미나 개최 및 박람회의 참가를 준비, 지원한다.
나. 파견전문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에 자문관으로 배치된다.
5.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 정부측에서 제공되는 물품은 한국 도착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재산에 귀속되나, 파견전문가가 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중소기업진흥공단(smipc)에 위임한다.
다. 상기 제 1호 및 제 2호에 언급된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시행 계획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사업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사업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 보완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5월 22일자의 추가약정 및 베르린 조항 (제 9조)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7항에 포함된 제안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10월 10일
각하.
본인은 1986년 9월 9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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