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2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5월 23일
각하.
본인은 1984년 7월 4일자 및 1984년 9월 5일자 사업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1984년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에 따라 한,독 산림경영사업(kgfmp)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과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고, 이농현상을 막고 영림기능사직을 도입하여 새롭고 항구적인 직종을 창출하며, 현대적인 산림경영 기술을 통한 국내목재의 증산 및 각종 국토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독 산림경영사업 범위내에서 강원도 지역에서의 협력을 계속한다. 동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협력분야는 공식 승인된 직업훈련지침에 의한 임업 기계훈련원의 산림작업기능인 훈련을 계속하고, 산림작업 기능인에 대한 적절한 고용지침을 수립하고, 육림,임도시공 및 집재기술에 대한 새로운 작업과정을 개발 시범하고 종결된 사유림 경영사업(부차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 산림작업 및 임업기술을 가르치며 산림청에 자문을 행하는 단장으로서 임업전문가 1인을 36개월/인간 파견하고,
- 산림작업 기능인 훈련 및 기계조작을 위한 임업기사 1인을 36개월/인간 파견하며,
- 산림작업 기능인 실기훈련을 위한 임업기원 1인을 36개월/인간 파견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벌목,목재가공 사업과 관련된 시험사업 임업기사 훈련 사유림 경영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를 담당할 단기 전문가 및 자문관을 7개월/인간 파견한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훈련목적으로 사업보조원과 실기 훈련생을 파견한다. 동 파견은 본 사업예산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자재 수송수단 및 도구를 총 가액 562,000 독일마르크 (오십 육만 이천 독일마르크)까지 제공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제 3국에서 6명까지의 전문가에게 총 72개월/인간 본 사업 이외의 기본 및 고급연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 전문가는 귀국 후 본 사업에 근무하게 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파견 전문가 자신이 자신 및 가족의 주택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부담하며, 파견 전문가의 대한민국 국내 및 국외 공무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상기 가 (4)항에 언급된 물자의 사업현장까지의 수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작업 기능인의 효율적 연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사업시행을 위한 법률상.행정상 및 조직상의 여건을 마련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행정 직원 및 보조요원, 특히 하기 요원을 충원한다.
- 사업관리인 1인(산림청에서 간부직원을 겸임한다), 부관리인 1인( 단장의 상근 상대역으로 근무한다), 임업기계 훈련원장 1인, 임업 기계 훈련원에서 훈련을 지도하고 임도건설, 집재 및 기계조작을 위한 최소한 11인의 산림공무원 및 교수요원, 독문,국문 혹은 영문,국문 번역사 1인, 기술행정 요원 22인(정비사, 서기, 타자수, 운전수 및 숙련인원)
(2) 상기 (1)항에 언급한 사업요원중에서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전문가 각자에게 자격있는 적절한 상대역 1인이 배정되도록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1) 훈련원 인근에 충분한 실습지를 확보하며,
(2) 차량, 기계 및 도구를 포함한 사업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3) 훈련원 한국인 직원과 기본 및 고급훈련 과정의 참가자에 대하여 사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4)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산림작업 기능인에 대하여 고용 및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며,
(5) 독일측 사업관리인과의 합의하에 독일 또는 제 3국에서의 훈련을 위하여 6인까지의 대충요원을 선정하며, 그들의 임무를 해제하는 한편, 급여를 계속 지급하며, 가능하다면 한국내 잔류가족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고
(6) 장학생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를 부담하고,
(7) 과정, 세미나 및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파견 전문가에 대한 임무를 면제하며,
(8) 사업의 후속 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부서에 대한 각 세목별 예산계획을 시행하고,
(9) 종결된 사유림 경영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계속 지원하며 훈련원과 통도사의 구 양산산림 경영사업소 또는 그곳에 새로이 설립된 훈련원과의 협력을 촉진한다.
라.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서 파한된 장,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2,500 독일마르크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 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 균등할로 원화로 행하여 지며 대한민국 내 독일협력기관이 본 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특별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2월 14일자 및 1984년 5월 22일자 약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가. 파견전문가와 그 대충직원은 아래 업무를 가진다.
한국내에서 산림작업 기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다음에 의하여 지속한다.
- 훈련원 및 산림내에서 승인된 훈련 교과과정에 의거 직업 기능인 기본훈련은 물론 현장에 취로하고 있는 산림작업 기능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계속하며,
- 훈련생 기능사 자격시험 절차를 개선하며,
- 보수 체계의 고안, 기계 및 도구의 선택 및 적절한 임무부여 계획과 관련하여 권한있는 한국기관에 협조자문을 통하여, 산림작업 기능인 훈련에 따른 임무부여 절차를 준비 및 적용하며,
- 육림, 임도건설 및 집재의 신기술을 도입 및 시범하며,
- 확대된 시범지역내에서 개발체계의 계속적 고안, 이러한 목적으로 공급된 기계 및 도구의 활용 및 이 분야를 위한 작업 공정표를 작성하며,
- 육림활동을 기계화하며,
- 사유림 경영 세부 사업의 성과를 한국산림의 타지역에로의 이전에 협력하고 본 사업목표와 연관된 모든 향후 문제에 대하여 산림청을 조언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는 자문관으로서 산림청과 직접 협력한다. 사업계획 및 활동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결정은 한국 및 독일 전문가 사이에 대등하고 우호적 분위기속에서 행하여진다.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물자는 하역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물자는 본 지원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 위임한다. 헤세 임업연구원은 본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내무부 산림청에 위임하며, 산림청이 국가적 차원에서 한.독 산림경영사업 업무의 정책 결정기관으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도록 확보한다.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은 운영계획내에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정한다.
7. 기타 모든 사항에 있어서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 및 1984년 7월 4일자 및 9월 5일자 본 사업약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조부터 제 7조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합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10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5월 2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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