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25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조약번호]
[전문]
서울, 1986년 3월 11일
각 하,
본인은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자, 1984년 6월 20일자 및 9월 5일자의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단기 전문가의 대한민국에의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들의 협력을 계속할 목적으로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보충에 합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기여를 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금의 보충을 위하여 600,000 dm(육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확보한다.
이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가) 전문가 파견 및 상기 제 1조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연구/보고의 준비
(나) 상기 제 1조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양의 장비 및 작은 품목의 공급
(다) 위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의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세항 (가)에 언급된 전문가의 임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비의 지불
(2) 상기 세항 (1) (나)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물자는 후원되는 사업 및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전문가가 무제한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기여를 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상기 제 2조 (1) (가)에 언급된 전문가에게 그들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확보한다.
(나) 상기 제 2조 (1) (나)호에 언급된 자재를 항만세, 수입 관세 및 기타 공과금 및 창고료부터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2,500 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이 기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나) 지불은 당해년도의 3월 31일과 7월 31일에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대한민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사업 구좌에 예치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하기 제 5조 (1)과 (2)에 언급된 시행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진다.
(다) 기타 모든 사항에 있어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의 상기 약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아래 사항이 합의되었다.
(가) 전문가의 직무, 자격 및 파견기관과 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공동으로 정하여진다. 각 정부는 이점에 있어서 서울의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을 통하여 타방 정부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나) 파견전문가는 그들의 활동을 마치는 때에 양국 정부에 그들의 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 및 그들이 결과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을 제출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사서함 5180)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most)에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관리를 위임하며, 후자는 매건마다 개별적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지정한다.
(3) 상기 세항 (1), (2)에 따라 위임된 기관은 적절한 형태로 본 약정시행의 세부 내용을 공동으로 정하고, 사업의 진행에 따라 필요시 그것을 조정하도록 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기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 그리고 1984년 6월 20일 및 9월 5일자 약정과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조항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조부터 6조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6년 3월 1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