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29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터어키대사에게
서울, 1987년 1월 30일
각 하,
본인은 1972년 4월 3일 앙카라에서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대한민국과 터어키공화국간의 사증면제협정을 구성하는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며, 동 각서의 제 1조, 제 2조 및 제 3조의 기간 2개월을 각각 90일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터어키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터어키공화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개정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한 터어키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1월 30일
각 하,
본인은 1987년 1월 30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한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각하에게 터어키공화국 정부가 전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터어키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개정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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