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대사에게
워싱턴, 1987년 4월 21일
각 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7년 5월 6일까지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제 11조에 따라 1987년 5월 6일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협정의 재연장을 제안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동일취지의 회답은 1987년 5월 6일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협정을 연장하는 양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미합중국국무장관에게
워싱턴, 1987년 5월 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4월 21일자 귀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1987년 5월 6일자부터 6개월의 기간동안 상기 협정을 갱신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