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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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체신부 장관 귀하
당 우정공사가, 귀부 역시 당사자인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 협정"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현재 양국간의 소포교환을 규율하는 양자협정은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되었읍니다.
따라서 1960년 8월 17일 워싱턴 및 1960년 7월 15일 서울에서 각각 서명된 바 있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제 19조에 따라, 본인은 이에 1987년 4월 30일부로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는 바입니다.
우정국장 귀하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양자우편협정들과 관련한 4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우정공사는 1960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및 1949년의 소포우편협정을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기 협정들을 종료시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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