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7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 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립충남대학교 공업계 교원훈련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동 사업의 목적은 기계공학 및 화학 공학계 교원의 이론 및 실습훈련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대한민국의 숙련 노동인력 부족해소에 기여함에 있다,.
2.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 (gtz)에게 위임한다.
나.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2,900,000 ( 이백 구십만 독일마르크)의 추가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게 확보한다.
- 2인의 화학공학전공 대학원학생과 1인의 제조공학 및 도량형학 전공 대학원학생의 최대 33개월간 파견
- 단기 파견 대학원학생과 객원교수의 총 28인/월 파견
- 화학공학, 기계공학 및 교육분야의 한국인 과학자, 작업장 및 실험실 요원의 총 78인/월의 독일연방공화국내 훈련, 다만, 동 요원은 귀국 후 동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지원분야 실험실을 위한 부속기자재 공급
- 800,000 dm (팔십만 독일마르크)이 이미 공급된 장비를 위하여 1985년에 확보되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게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필요예산을 국립충남대학교에게 확보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될 한국인 전문가
- 기술작업을 위한 1인의 기술 숙련공, 1인의 미디어 제작 담당 전문가 및 화학분야의 기초 실무작업을 위한 2인의 기술자
- 동 사업의 운영비, 유지비 및 사무실, 실험실, 작업장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외여비 및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 훈련 기간중의 봉급
-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4. 가.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면허, 항만세,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 뿐만 아니라 창고료를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하여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전기의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구매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5. 가.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개시전에 양측의 기여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시행 협정을 체결한다.
나.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이 상기 제 2항에 언급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한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7년 7월 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독일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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