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42호
한국.에스캅 협력기금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이하 "에스캅"이라 한다)는 에스캅의 계획 사업과 우선사업의 범위내에서 합의되는 우선사업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 합의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에스캅 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형태로 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며,
에스캅은 이 양해각서의 문안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기여한 기금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에스캅 협력기금
1. 대한민국 정부는 하기 제 3조에서 언급될 연례회의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간에 합의될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에스캅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에스캅에 자금을 기여한다.
2. 에스캅은 위에서 언급된 자금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무규정 및 규칙하에 이 기금을 설치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기여하는 액수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며, 동 금액은 에스캅 은행구좌 no. 026, siam commercial bank, head office, 1060 phetchaburi road, bangkok 10400, thailand, telex: 82876 siamcom th 에 불입된다.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오로지 양해각서에 의하여 재정지원할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된다.
3. 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재정 지원되는 활동은, 이 양해각서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에스캅에 의하여 관리된다. 모든 재정구좌 및 명세서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다.
제2조 기금의 활용
1. 에스캅은 기금에 대한 기여금 수령시 이 양해각서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계속한다.
2. 기금의 총지출액의 13퍼센트는 동 기금하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에스캅에 의하여 제공된 사업지원 용역에 대한 지불금이 된다.
3. 또한 에스캅에 의하여 고용되고 동 고용이 기금에 의하여 재정 지원되는 사람의 보수 또는 봉급순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액수를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또는 계약에 의거, 업무수행중 발생한 죽음,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준비금으로 부담한다. 동 준비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될 수 없다.
4. 에스캅은 개별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비용 이상의 어떠한 공약도 하지 않는다.
5.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에스캅은 필요한 추가재정 지원액을 명시한 보조예산안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더 이상의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양해각서하의 사업에 제공된 지원은 감축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에스캅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에스캅은 기금에 제공된 자금을 초과하여 책임지지는 않는다. 할당된 자금의 전액이 계획된 활동에 지출되지는 않는 경우에는 이자수입 및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처분에 따른다.
제3조 연례회의
1.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은 이 양해각서하의 사업발전을 검토하고, 새로운 활동에 관한 제안을 고려하며, 차기년도의 우선 순위 및 재정상의 소요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방콕에서 회합한다.
2. 연례회의에서는 제 6조에 따른 평가반이 행한 평가와 건의의 결과를 검토한다.
3. 연례회의 개최 전 2개월이내에 에스캅은 대한민국 정부에 하기 사항을 제출한다.
- 최근 지출수치를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서
- 각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일정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차후 수개년간의 지출에 대한 지표적 수치
- 신규사업 제안, 각 제안에는 사업 상세내용, 일정 및 예산이 포함된다.
4. 상기 3항에 언급된 자료와 제안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은 연례회의에서 사업예산의 승인을 포함한 차기년도 활동에 관한 권고와 결정을 한다. 이러한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이 서명하는 합의의사록에 반영된다.
제4조 보고서
1. 에스캅은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연합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다음 명세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매년 2월 및 8월말까지 각 사업에 대한 12월 31일 및 6월 30일 현재 실물 및 재정비용에 관한 반기별 진전보고서
나. 매년 기여금액, 전체계정 및 저축액 계정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한 재정명세서도 또한 반기별로 제출
다.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주이내에 공인된 재정명세서가 첨부된 최종 보고서 개요
라. 각 사업을 완료한 후 6개월이내에 평가를 포함한 사업수행에 관한 실질보고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정부 및/또는 국제기구가 취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서
2. 3개월 이상의 사업시행상의 지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된다.
제5조 소유권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된 장비, 공급물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에스캅에 귀속된다. 개별사업의 종료시, 소유권 문제는 사업계획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또는 사업계획서가 그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간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제6조 평 가
1. 대한민국 정부, 에스캅 및 수혜국에 의한 공동평가를 포함한 기금으로부터 재정지원된 활동의 평가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평가비용은 기금에서 지출된다. 평가단의 위임사항 및 구성은 연례회의시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에 의하여 합의된다.
2. 추가적 평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때때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평가에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금을 초과하여 부담하며, 평가단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상기 1항 및 2항에 따라 취하여진 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평가단은 필요시 권고를 하고, 이 권고는 연례회의에 제출되어 검토된다.
제7조 감 사
기금은 국제연합 재무규정, 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만 따른다.
제8조 발효 및 종료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에 의하여 3개월전 서명통고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년간 유효하다. 2년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통고로 양해각서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2년간씩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 종료시에도, 에스캅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이 기금으로부터 지출될 때까지 에스캅이 기금을 보유한다. 그 이후에는, 기금에 남아 있는 잉여금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각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캅을 대신하여 영어 원본 2통으로 작성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87년 9월 24일 방콕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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