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통상, 농업, 공업, 기능, 기술, 과학 및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단체와 기업간의 접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각국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제2조상기에 언급된 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공식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제3조1. 공동위원회는 매2년마다 서울과 브라질리아에서 교대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개최한다.2.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각 체약당사국의 외무부 또는 기타 정부기관 당국자로 한다.제4조공동위원회는 상호협력 계획과 사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회의를 서울 또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할 수 있다.제6조공동위원회는 매 회의 시 다음에 열거하는 의제를 토의하고, 그 토의 결과의 기록을 보존한다.(가) 상호협력의 진전에 대한 검토(나) 소위원회 보고서의 검토(다) 정보교환(라) 상호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에 관한 계획과 제안의 검토제7조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6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양해각서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을 3월 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6년간씩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1989년 9월 28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