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7-143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스웨덴외무성에게
스톡홀름, 1987년 10월 13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1986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고 1987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스웨덴 대표단간의 직물류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7년 2월 12일 가서명된 협정(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외무성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상기 협정의 내용이 스웨덴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외무성의 회답각서가 198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상기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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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직물류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과 관련하여, 특히 동 약정 제 4조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문서 l/6030의 제반규정을 유념하여 하기협정이 합의되었다.
제2조
이 협정은 부속서 i에 명기된 기간동안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부속서 i에 기재된 섬유제품의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부속서 i에 설정된 그룹 및 세부그룹 수준으로 제한한다. 선적서류상의 선적일자는 인도(수출)일자로 간주된다.
제4조
1. 이 협정은 부속서 i에 기재된 면, 모 또는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합성섬유로서, 배합된 섬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섬유류로서 주가치를 이루고 있거나 중량면에서 50%를 초과(또는 모의 경우에는 중량면에서 17%를 초과)하는 섬유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수출에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부속서 iii에 정의된 가공원단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이 협정 부속서 i에 기재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정에 의한 품목분류는 관세협력이사회 분류 및 스웨덴 관세 분류(부속서 ii)에 근거를 둔다. hs 제도에 대한 국제규약의 발효일로부터 동 품목분류는 hs제도 및 hs제도로부터 파생된 스웨덴관세분류(부속서 ii)에 근거를 둔다.
4. 이 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의 원산지는 스웨덴의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5조
스웨덴 정부는 수입품이 부속서 iv의 견본과 같은 수출허가서에 의하여 망라될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 i에 기재된 한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을 허가한다. 이러한 문서는 대한민국 상공부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룹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적송품이 당해기간중 스웨덴으로 수출되도록 허가되고 합의된 그룹한도에서 공제되었다는 배서가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
1. 이 협정의 어떤 기간에 있어서 이 협정 부속서 i에 명기된 그룹한도가 완전히 소진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정부와 협의후 미소진 물량에 해당하는 추가물량을 그러한 수출이 다음과 같음을 조건으로 차기에 수출허가할 수 있다. (이월)
가. 미소진량이 발생한 그룹과 동일한 그룹일것.
나. 그룹 5, 6cd, 8, 9, 10, a및 b에 대해서는 미소진량이 발생된 기간중 그룹한도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그룹 1, 3, 4, 11b 및 17에 대해서는 미소진량이 발생된 기간중 그룹한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이 협정의 각 기간중,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정부와 협의후 관련기간동안 그룹 5, 6cd, 8, 9, 10, a 및 b에 대해서는 그룹한도의 3%까지, 그룹 1, 3, 4, 11b및 17에 대해서는 5%까지 이 협정 부속서 i에 명기된 그룹한도를 초과한 물량의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조상) 특정그룹의 한도가 조상에 의하여 증가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정부에 조상물량을 통보하고 합의되었거나 또는 합의될 수 있는 차기 해당그룹한도에서 이를 공제한다.
3. 이 협정의 각 기간중,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 정부와 협의후 그룹 5, 6cd, 8, 9, 10, a 및 b에 대해서는 그룹한도의 3%까지, 그룹 1, 3, 4, 11b 및 17에 대해서는 5%까지 이 협정 부속서 i에 명기된 그룹한도를 초과한 물량의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전용) 특정그룹한도가 전용에 의하여 증가하였을 경우 일개 또는 그 이상의 타그룹한도에서 상응하는 물량이 공제되어야 한다. 전용물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부속서 i의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각 기간중 이월, 조상 및 전용을 누적적용한 결과로 인한 추가 수출물량은 그룹 5, 6cd, 8, 9, 10, a 및 b에 대해서는 합의된 개별한도의 6%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룹 1, 3, 4, 11b 및 17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정당하게 배서된 수출허가서가 발급된 부속서 i에 기재된 그룹 및 세부그룹별 발급물량에 관한 월별 누적 통계를 스웨덴 정부에 통보한다. 동 통계는 기준월로부터 2개월이내에 스웨덴 정부에 도달되어야 한다.
2.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발급된 허가서에 관한 월별 누적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동 통계는 기준월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도달되어야 한다.
제8조
스웨덴 당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수출허가서상에 명시된 품목이 이미 수량적 한도에 도달하였거나, 동 한도의 미사용분이 동 허가서상에 명시된 물량을 감당하기에 불충분함이 밝혀진 경우, 상기 관계당국은 수량한도 초과물량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스웨덴 관계당국은 이를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가능한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여하한 초과물량의 스웨덴 유입이 허용된 경우,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은 스웨덴 관계당국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후, 동 초과물량을 차기 제한기간에 합의되었거나 또는 합의될 관련수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i에 기재된 품목의 스웨덴으로의 수출이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협정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고, 전통적인 교역패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행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2. 만약 스웨덴 정부가 이 협정의 적용결과, 어느 특정제품의 부당한 수출집중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스웨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이 협정의 합리적인 개정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이 협정의 시행에 따라 여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규제조치의 연장, 수정 또는 철폐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 섬유제품의 스웨덴으로의 수입이 실질적 시장교란 위험을 야기시킬 만큼의 물량이라고 스웨덴 정부가 판단할 경우, 스웨덴 정부는 동 제품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스웨덴으로의 제품통관시 이 협정의 양 당사국간에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품목분류는 스웨덴 관계당국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를 둔다. 관련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한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제한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는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현행행정및 기술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스웨덴 정부가 입수한 정보가 이 협정상 한도규제를 받는 한국산 제품이 환적, 우회수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스웨덴으로 우회유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구성할 경우, 스웨덴 정부는 제 10조에 따라 협의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시된 증거에 의하여 우회수출이 입증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우회수출이 발생한 연도 또는 차기 수년간에 걸쳐 해당물량을 공제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공제시기 및 규모는 스웨덴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제12조
이 협정에 따라 스웨덴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부속서 i에 설정된 한도에서 공제된 섬유제품이 스웨덴에 수입된 후 이어서 그곳으로부터 재수출된 사실을 스웨덴 정부가 인지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통고받아 이 협정 제 10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일방정부는 최소한 120일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 협정은 통고기간의 만료시 종료된다.
제14조
이 협정의 부속서들은 이 협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15조
이 협정은 각각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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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 속 서 i
(대한민국으로부터 특정섬유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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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아복이라 함은 86센티미터 미만의 크기에 적용된다.
b) 아동복이라 함은 길이 110센티미터 미만에 적용된다. (0-6세 아동)
c) 편직하거나 뜨게질하지 않은 유아복은 1987년 7월 1일부터 부속서 i에 설정된 수출한도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d) 숙녀용 슈트 자켓을 포함한 그룹 6cd의 자켓은 외피(소매, 페이싱 또는 깃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가 적어도 4개월의 패널(2개는 전면에 2개는 뒷면)이 길이방향으로 함께 봉재되어 있으며 클로저없이 또는 슬라이드 화스너(지퍼) 이외의 클로져로서 전면을 충분히 열 수 있는 것에 한한다.
e) 그룹 a의 범위는 방호 및 작업복(실내용 또는 레저용에 적합여부를 불문한 산업용 또는 작업용), 우의 및 커버롤, 동의류 v트를 포함시킨 것이며, 또한 이 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가공원단이 셀룰로이스 유도체 또는 기타의 인조 플라스틱재료의 제조품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되었을 경우, 동 가공원단( cccn 번호 59.08)으로 제조된 제반의류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선적된 자켓 및 바지의 경우에도)가 포함된다. 가공은 반드시 육안으로 구별되어야 하나 원단은 섭씨 15도와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미리미터의 실린더 둘레를 손으로 굽혔을 경우 부서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공원단은 인조플라스틱 물질에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러한 물질 (cccn-39장)로서 양면이 도포 또는 피복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속서 ii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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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ii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가공원단"의 정의
1. 면, 모 또는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모의 중량이 17%를 초과하거나 이들 섬유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배합이 표백전 원단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원단으로서 셀룰로오스 유도체 또는 여하한 형태의 플라스틱성질(응고, 기포, 해면체 또는 팽창된 형태)을 지닌 기타의 인조플라스틱 재료의 제조품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원단을 가공원단이라 정의한다.
2. 본 정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가.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후 섭씨 15도와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미리미터의 실린더 둘레를 부서짐이 없이 손으로 굽힐 수 없는 원단
나. 인조플라스틱 물질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그러한 물질로서 양면이 도포 또는 피복된 원단
부 속 서 iv
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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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외무성으로부터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스톡홀름, 1987년 10월 13일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7년 10월 13일자 동 대사관 각서 ksd/87-336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1987년 2월 12일 가서명된 이 각서에 부속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스웨덴 정부에게도 또한 수락될 수 있음을 동 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상기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198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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