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 미측 제안각서 )
장관 각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7년 2월 6일까지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동 협정을 제11조에 따라 1988년 5월 5일까지 3개월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동일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장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2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회답이 귀하의 각서와 함께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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