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기 자국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관계를 지속시키고 또한 그 발전을 증진시킨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으로의 상품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관세, 조세 및 여타 부과금 그리고 통관절차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제3조제2조의 규정은 체약당사국이 아래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여야 할 이익, 면제 및 특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국경무역상의 인접국가(나)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설립될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협력 기구에 일방 체약당사국과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기 자국에서 시행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양국간 무역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국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 및 타방당사국 영토내에서의 각 체약국의 무역전시회 주선에 상호 참여하도록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반입된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여타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판매용이 아니고 원산국으로 필히 반송될 일시적인 박람회 및 전시회용 물품 및 재료(나) 그 자체의 용도에만 알맞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 견본제7조양국간 재화와 용역에 대한 모든 지불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외환관계법령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써 행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이에 양국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며, 체약당사국 정부에 상호무역관계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건의한다. 공동위원회는 필요시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서울과 바르샤바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9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제10조에 따른 만료 이후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만료 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계속 적용된다.제10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존속한다.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서면통고로 종료될 수 있는 바, 서면통고이후 6월 경과후 종료한다.3. 이 협정은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11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조약문간에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