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6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 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증진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8일과 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두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보충약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간 수출, 기술이전 및 투자분야에서의 사업협력을 공동으로 증진할 것에 동의한다. 동 증진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의 중소기업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의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민간분야에서의 사업협력을 개시하기 위하여 35개월 한도 내에서 1인의 전문가를 파견한다.
나. 상기 가호에 언급된 전문가를 보좌하도록 36개월 한도 내에서 1인의 종합전문가를 파견한다.
다. 대한민국에 파견된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 전문가를 54인/월 한도 내에서 임명한다.
라. 총 4인/월 한도 내에서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마. 한국 기업의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원로기술자협회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한다.
바. 파견된 독일 전문가가 사용하도록 사업차량 1대를 배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기여를 행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파견된 전문가 및 단기 전문가의 상대역을 담당할 2인 이상의 상근 사업요원을 제공한다.
(2) 파견된 전문가 및 단기 고문이 국내표준설비를 갖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무실 장비, 타자기, 탁상계산기 및 전화기를 제공하고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 사용료, 텔렉스 사용료, 체신요금, 항공운임 및 인쇄비를 부담한다.
(4) 공무여행을 위하여 1인의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사업차량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파견된 전문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담당자의 기업체 방문 및 지방진흥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비
(2) 한국에서 사업협력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행사 및 연수관련 한국측 부담금·한국측 부담금은 건별로 하기 제6항에 언급된 양국 시행기관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비서 또는 타자원의 경비
다. 대한민국 정부는
(1)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자재에 대한 창고료, 수출입면장, 입항세, 수출입세 및 기타 공공 과징금을 면제하며 동 자재가 세관에 의하여 지체없이 통관되도록 보장한다. 상기의 면제는 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조달되는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2) 동 사업의 운영관리비를 부담한다.
(3) 파견된 전문가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 및 서류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4) 파견된 장·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월 dm 2,500(이천 오백 독일마르크)를 기여함으로써 사업비용을 분담한다.
4. 가.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견전문가와 한국측 상대요원은 공동으로,
(1)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소기업들의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동 기업들에게 현존하는 협력 가능성에 관하여 제보한다.
(2) 한국 및 독일 회사간 접촉을 성사시키고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다.
(3) 양국 기업인을 위한 사업진흥행사, 세미나 개최 및 박람회 참가를 준비하고 동 수행을 지원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고문으로 임명된다.
5. 동 사업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후원사업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 전문가의 재량으로 제한없이 처분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서울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한다.
다. 상기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운영계획이나 다른 적절한 형태로 사업시행의 세부 내역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한다.
7.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 조항 (제 9조)을 포함하여 전기의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보충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으로부터 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3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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