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가.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1)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재산권(2) 회사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다른 형태의 회사에의 참여권(3)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상 행위에 대한 청구권(4) 저작권, 특허,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거래비밀, 기술공정 및 노우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및 공업소유권 그리고 영업권(5)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수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활동을 이하여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나.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이전 또는 이후에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한 양 체약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적용된다.다. 투자자산의 형태의 이 협정상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배당, 사용료 또는 기타 당기소득을 포함한다.마.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있어서,(1)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동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2)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회사, 조직체, 협회 등을 의미한다.바. "영역"이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하며(2) 폴란드인민공화국에 관하여는, 폴란드인민공화국 영토의 의미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내에 행해진 투자를 촉진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동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디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예외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도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양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 대외관세지대, 통화동맹 또는 상호경제원조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지역협력기구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혹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내입법제5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조수용1.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위하지 아니하거나 보상없이는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기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여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자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은 유효하고 충분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2.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본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을 위하여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특히 아래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금을 태환성통화로 무제한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가. 자본금 및 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추가금액나. 투자의 관리에 관련된 경비에 충당하는 금액다. 차관의 상환자금라. 수 익마. 투자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2. 본 조 1항에 언급된 수익금의 송금은 송금되는 태환성통화가 투자 또는 그 과실에서 파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구제조치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초위에서 행하여진다.3. 어떤 분쟁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폴란드인민공화국이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 워싱턴협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 투자자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타에 제소될 수 있다. 폴란드인민공화국이 워싱턴협약의 당사자가 되기 이전까지는 동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협약의 기초위에서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제9조양 체약당사국간 분쟁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임시 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동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그와 같이 임명된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제3국 국민인 동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본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협정이 없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일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동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대위변제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자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동 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지불조치를 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완전히 지불보상을 받은 투자자의 모든 권리와 청국권을 법 또는 법적 거래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함을 인정한다.제11조발효, 존속 및 종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고가 이루어진 나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존속한다.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서면 통고로 종료될 수 있는바, 서면 통고이후 6월 경과후 종료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이협정 종료후 10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11월 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