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9일 개최된 개발협력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요약 의사록과 1984년 9월 11일자 및 11월 15일자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 정부의 기술협력사업 비용 일부 부담에 관한 양국 정부간 약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석탄산업에서 새로운 채탄방식 도입 및 재해방지 사업의 증진을 계속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채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절한 채탄방식을 시험하고 도입하려는 것이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목적을 위하여 특히 70인/월 한도의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고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6명 한도의 한국기술자에게(3주 한도내로) 기초 및 다소 높은 수준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dm 2,000,000(이백만 독일마르크)를 독일기술협력공사에 가용하도록 한다.
제안된 내용은 60인/월 한도의 장기 채광전문가 2명과 필요시 특수문제해결을 위한 10인/월 한도의 단기 전문가의 파견으로서 동인들은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새로운 적절한 무연탄 채굴방식을 개발, 시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조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소재의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동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연구소에게 특히 전문가 및 조수, 운영관리비 및 기술협력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에 충당할 필요 예산을 제공한다.
3. (1) 동 사업의 착수에 앞서 상기 제 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들은 양국의 당사자가 행할 기여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세부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들이 상기 제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준비하도록 보장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와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4월 1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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