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전문가 파견기금의 보충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7년 9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 요약의사록 제 2·3·2 (e)항과 1979년 4월 12일자, 1981년 4월 2일자, 1984년 6월 20일자 및 9월 5일자, 1986년 3월 11일자 및 12월 12일자 사업약정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사업 비용에의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에 관한 양국 정부간 약정에 의거 대한민국에 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한 기금의 보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구 및 전문가를 위한 기금을 증액할 것에 동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기금의 보충을 위하여 dm 1,600,000(일백 육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확보한다. 동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에 있어 전문가의 파견과 연구/보고의 준비
(2) 상기 제 1항에 언급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량의 원조와 장비품목의 공급
(3) 상기 세항(1)에 언급된 전문가의 지명과 관련하여 상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의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경비의 지불
나. 상기 세항 가.(2)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되는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자는 후원사업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파견전문가의 재량으로 제한없이 처분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상기 제 2항 가.(1)에 언급된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기 제 2항 가.(2)에 언급된 물자에 대하여 창고료, 입항세, 수입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월 dm2,500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동 재원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행하는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화폐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2)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현지통화로 행하여지며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개설되는 특별사업구좌에 예치된다. 관련 세부사항은 제 5항 가. 및 나.에 언급된 시행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상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아래 사항이 합의되었다.
(1) 전문가의 임무, 자격 및 파견기간과 물자의 종류 및 수량은 공동으로 정한다. 이점에 있어서 양국 정부는 서울 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을 통하여 타국 정부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2) 파견전문가는 그들의 활동을 마치는 때에 양국 정부에게 그들의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 보고서 및 동 활동에 관련하여 요망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제출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사서함 5180)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most)에 연구 및 전문가 기금의 관리를 위임한다. 과학기술처는 매건 마다 개별적 조치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을 결정한다.
다. 상기 세항 가.나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적절한 형태로 사업시행의 세부내역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필요시 조정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에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2월 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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