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8-16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 독일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정부간 회의의 1987년 9월9일자 요약의사록 제2, 3, 2 (c)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 일부부담에 관한 약정에 의거,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 한림대학이 대한민국에서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로부터 다음과 같은 재정적 기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 고려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424,020 한도 내
(사십 이만 사천 이십 독일마르크)
- 순천향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693,300 한도 내
(육십 구만 삼천 삼백 독일마르크)
- 한림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는 dm883,900 한도 내
(팔십 팔만 삼천 구백 독일마르크)
동 기여는 특히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이나 개인의료 혜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건인력의 개발과 훈련에 특별히 배려하며 여타 유사한 지역사회에 확대, 전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저렴한 기초보건사업 모형의 실험적인 기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나) 상기 3개의 참여 대학교에의 권고의 제공, 평가의 시행, 실용연구의 실시 및 사업진전의 관리를 행할 12인/월 한도의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2. 개별 재정기여금의 사용, 동 재정기여금의 사용조건 및 지급 계약 절차는 독일기술협력공사(gtz)와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 한림대학간에 각각 체결되는 재정계약의 규정에 따른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제 2항에서 언급된 재정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부과되는 제세금과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단기전문가의 파견에 대하여 1인/월 dm2,500 (이천 오백 독일마르크) 상당액을 기여한다. 동 재원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화폐비용의 충당에 사용된다.
(2)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현지통화로 행하여지며 독일협력기관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개설되는 특별사업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은 전기에 언급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다) 재정적 기여의 양도에 따른 여객 및 화물의 육로, 해로, 공로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나 공급자가 운송회사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내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회사가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데 배제되거나 저해당하는 어떠한 조치도 금지하며 동 기업의 운송참여에 필요한 제반 허가를 한다.
4. 재정적 기여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품 및 용역은, 개별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개입찰에 의한다.
5. 재정적 기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공급품과 용역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경제적 잠재성을 우선적 이용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베를린조항(제 9조_)을 포함하여 전기에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1988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3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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