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6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불란서측 제안각서 )
n°18/aerc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하기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불란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1989년 3월 3일자 및 3월 10일자의 불란서 및 한국 항공당국간의 공한교환을 통하여 하기 사항이 합의되었다.
1974년 6월 7일자 항공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는 다음과 같은 노선구조로 대체된다.
가. 불란서측 노선 :
출발지점 : 불란서
중간지점 : 알라스카내 1지점,
불란서 항공당국이 결정할 일본내 1지점
방콕,
불란서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목적지점 : 서 울
이원지점 ...
나. 대한민국측 노선
출발지점 : 대한민국
중간지점 : 알라스카내 1지점
대한민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구주 또는 아프리카내 1지점,
방콕 또는 항공당국간의 상호합의로 결정될 다른 1지점
대한민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목적지점 : 파 리
이원지점 ...
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지정노선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항에서 1개 또는 수개 지점을 운항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제 5자유운수권은 하기 구간을 제외하고는 동 노선상에서 행사될 수 없다.
불란서측 노선 : 서울, 방콕간 양방향
대한민국축 노선 : 파리, 방콕간 혹은 항공당국간의 상호합의로 결정될 다른 지점간 양방향"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불란서 정부가 전기 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 외무부에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에 동의한다면,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본 각서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불란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제 14조 제 1항에 규정된 각서교환을 구성하며,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 불란서 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9년 3월 23일자 18/aerc 귀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불란서 제안각서 내용 …………………"
외무부는 불란서 공화국대사관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불란서 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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