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6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아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4월 11일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1989년 4월 15일에 효력이 종료되는 "개도국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현재 진행중인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최종결정할 때까지 1989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존협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간 잠정적으로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잠정연장기간중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의 현존직원을 재임명할 것을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동 잠정연장 기간중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서울사무소의 추정예산이 별첨과 같이 명기되어 있으며, 동 협정 잠정연장에 상호 합의할 경우 즉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금 계좌에 입금될 것입니다.
상기 제의에 대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상기자료
국제경제국장
/서명/ 전순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도밍고 시아존 귀하
사 업 계 획
제목 :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대한민국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
1989년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예산번호 비 목 공업개발기금 물납
11-01 소장 17,125
11-02 투자진흥전문가 9,750
13-00 관리보조요원 6,375
15-00 출장비 4,750
41-00 소모품 700
42-00 비품 1,125
51-00 제잡비 3,250
55-00 접대비 500
99-99 사업비 합계 43,625
오버헤드 4,207
합계 47,832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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