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핵물질의 재이전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카나다 측 제안각서 )
각하,
본인은 1976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 및 응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5조 1항에 언급된 장비, 물질, 핵물질 및 시설은 타방 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품목이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협정 제3조 2 (a)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가. 천연우라늄, 결손우라늄, 기타 선원물질, 동위원소 u-235에서 20퍼센트 또는 그 이하로 농축된 우라늄 및 중수의 경우, 카나다는 다음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그 영토 관할권을 넘어 제3국으로 동 물질을 이전함에 동의한다.
(1) 제3국은 카나다가 수락 가능함을 수시로 서면 인지한 국가일 것
(2) 대한민국은 이전 시마다 동 이전물질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됨을 제3국에 통보할 것
(3) 동 이전에 관하여 쌍방이 수락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하여 수립될 것
나. 상기 가. 항 이외의 이전은 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한다.
2. 가. 또한 협정 제3조 2 (a)항과 관련하여 카나다는 다음의 핵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일정 12개월 기간 내에는 그 영토 관할권을 넘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에게 이전함을 동의한다.
(1) 특수분열성 물질 (최대 50 정량그램까지)
(2) 천연우라늄 (최대 500 킬로그램까지)
(3) 결손우라늄 (최대 1,000 킬로그램까지)
(4) 토륨 (최대 1,000 킬로그램까지)
나. 적절한 정부 기관이 이 항의 이행을 검토할 목적으로 행정절차를 수립한다.
3. 카나다와의 핵협력 협정에 제약되는 것으로 입증된 핵물질 및 물질이 제3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각서의 규정에 제약된다.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면 영어본 및 불어본이 정본인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구성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하,
본인은 다음 각 같은 1989년 6월 2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적용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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