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1990년 2월 27일각하,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도미니카연방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도미니카연방에 여행한다.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도미니카연방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도미니카연방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도미니카연방내 체류기간과 도미니카연방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4. 90일을 초과하여 도미니카연방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도미니카연방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6. 이 협정에 따라 도미니카연방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도미니카연방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도미니카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대사박부열도미니카연방수상겸 외무·재무·경제개발장관마리 유게니아 챨스도미나카연방측 회답각서1990년 2월 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0년 2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도미니카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메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도미니카연방수상겸 외무·재무·경제개발장관마리 유게니아 챨스대한민국대사박부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