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불란서측 제안각서 )
불란서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하기 사항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상대국 영토 내에서 양국 국민의 여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불란서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1) 1967년 2월 11일 협정의 제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전 항에 규정된 편의부여조항은 9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및 불란서의 경우 불령 해외영토에서 무비자로 30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제 7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협정은 불란서의 본토 및 해외영토와 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토에 적용된다."
불란서대사관은 양국 정부가 이 각서와 외무부의 회답이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의 추가조항을 구성하며, 1989년 10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불란서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한국측 회답각서 )
외무부는 불란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9월 22일자 제 69-aerc번 불란서대사관의 각서와 하기와 같은 내용의 불란서 정부의 제의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불란서 제안각서 내용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본 회답각서로서 동 조항이 양국 정부간 1967년 2월 11일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대한 추가 조항을 구성함을 불란서대사관에 통보하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불란서대사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