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도량형개발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이하 본문 생략)
(약정의 주요내용)
한국표준연구소의 측정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독일측은 전문가 파한을 위한 290만 독일마르크를 기여하고 아측은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의 제공을 부담하며, 양국 정부는 동 사업의 시행을 한국표준연구소와 독일연방 물리기술청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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