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9-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관광협력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이하 "양측"이라 함)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 문화협정 제 1조에 의거하여,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관광을 진흥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측은 자국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국 국민의 생활, 역사 및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국간 관광관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양측은 양국간 관광개발, 특히 단체관광 및 호텔분야의 합작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측은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에서의 양자 및 다자간 관광관계 국제회의, 전시회 및 박람회의 조직을 장려한다.
4. 양측은 관광사업자, 종사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광정보와 선전 간행물의 상호 교환을 촉진한다.
5. 양측은 양국간 관광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여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6. 양측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관광관계 세미나의 개최 및 상호 참가를 지원한다.
7. 양측은 상대국내 자국의 관광정보사무소의 설치를 장려한다.
8. 양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국의 국가관광기구를 통하여 상호 홍보할동을 촉진한다.
9. 헝가리공화국 정부는 이 의정서에 언급된 사업시행의 책임기관으로서 무역부의 헝가리관광국을 지정한다.
10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만료 6월전에 서면으로 의정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의정서는 계속하여 5년간 자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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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989년 11월 22일 부다페스트에서 각기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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