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국내운전면허 상호승인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벨기에측 제안각서)
브뤼셀, 1990년 1월 8일
각 하,
본인은 양국 영토내의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려는 목적의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간의 교섭과 관련하여, 벨기에 정부가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양국은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운전 면허를 상호 인정한다.
2. (1) 일방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시험이나 실제 주행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에 상응하는 타방 국가의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다.
(2) 운전면허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과 벨기에의 유효한 차량운전면허에 대한 별첨의 대응표에 의거하여 교환된다.
3. 국내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권리는 다음의 경우, 거부될 수 있다.
(1) 동 면허발급을 규제하는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2) 운전자가 국내교통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운전면허를 몰수당하는 경우
4. 운전자는 면허발급 당국의 국내법률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가 유효한 범주내의 동력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
5. 양국의 운전면허증 견본과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운전면허 종류간의 대응표를 이 서한의 부속서로 첨부한다.
상기 규정이 벨기에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서한 및 부속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서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서한 일자로부터 발효하여 무기한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3월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마크 에이스켄스
대한민국 대사
정 우 영 각하
한국과 벨기에 운전면허간의 대응표
한국면허 벨기에 면허(신형)
[1종]
대 형 a3+b+c+d
보 통 a3+b
소 형 a3+a2+a1
특수트레일러 a3+b+be+c+ce+d+de
레커차 해당없음
[2종]
보 통 a3+b
소 형 a3+a2+a1
[비 고] 대형, 보통, 특수차량에 대하여 유효한 한국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어떤 특정의 모터사이클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국 관계당국이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경우, 벨기에의 a2, a1에 대한 유효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벨기에 면허(구형) 한국 면허
a 소형 2종
b 보통 2종
b+신체검사서 보통 1종
c 대형+1종 트레일러
d 대형+1종 트레일러
벨기에 면허(구형) 한국 면허
(89.1.1.이후 시행)
a3 (50cc 까지) 소형 모터싸이클
a3+a2 소형 2종
a3+b+be
a3+b+신체검사서 보통 1종
a3+b+be+신체검사서
a3+b+c 대형 1종
a3+b+be+c+ce 대형 및 1종 트레일러
a3+b+d 대형 1종
a3+b+be+d+de 대형 및 1종 트레일러
(아측 회답각서)
브뤼셀, 1990년 1월 10일
각 하,
본인은 1990년 1월 8일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벨기에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제시된 제의를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 회답서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본 회답서한 날짜에 발효하여 무기한 효력을 지속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국에 의하여 언제라도 종료될 수 있으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의사를 3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정 우 영
벨기에 외무부장관
마크.에이스켄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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