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신탁기금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유엔공업개발기구측 제안각서 )
대사 귀하,
본 각서는 개발도상국간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에 공여하고자 하는 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unido 대표사이에 진행되었던 협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30만미불 (us$ 300,000)을 unido에 기여할 계획이며 동 기금은 관련 수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대한민국정부와 unido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개별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활용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읍니댜.
우리는 신탁기금 관리에 관한 unido 헌장 제 16조에 비추어 unido가 마련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동 기금을 접수, 관리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동 정책과 절차의 요약본을 별첨하며 이는 본 각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상기정책과 절차를 수락할 수 있는지를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상기 30만불 (us$ 300,000)의 기여금이 아래 은행 구좌에 예치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unido funds in trust account number 570-337-410
zentralsparkasse und kommerzial bank
vienna international centre
a-1400 vienna
quoting project number tf/..../89/.... promot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측 회답각서 )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정부 관련 제 법규정에 의거, 개발도상국간 경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기술지원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기금으로서 1989/1990 회계년도중 30만 미불 (us$ 300,000)을 기여할 것임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동 기금이 1989년 12월 15일자 귀하의 각서에 요약 첨부되었고 각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unido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unido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30만불 (us$ 300,000)을 아래은행 구좌에 예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unido funds in trust account number 570-337-410
zentralsparkasse und kommerzial bank
vienna international centre
a-1400 vienna
quoting project number tf/.../... promot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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