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독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산림경영을 향상시키고 현대적인 산림경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독 산림경영 사업특 내에서 협력을 계속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장·단기 전문가 파견(총 89전문사/월 한도), 장비 및 예비부품의 공급 및 기초 및 향상 훈련활동(총 164 전문가/월 한도)에 소요될 총 dm3,000,000(삽백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 확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산림청(fa)에 계속 위임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필요 전문가 및 보조원
- 물자, 토지, 건물 및 운영유지비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내 향상훈련기간중의 봉급의 계속 지급
- 앞에서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는 대한민국에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자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자재에 대하여 창고료 뿐만 아니라 면허, 항만세, 수출·입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동 자재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해 통과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는 독일 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조달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1) 상기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착수 전에 양측에 의해 기여의 형태 및 내용의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는 세부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 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구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1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측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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