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업안전자문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기술협력계획의 비용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참여에 관한 1984년 2월 14일과 5월 22일의 약정에 대해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 협정에 따라, 산업안전협약계획의 지속에 관한 다음의 약정의 체결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사고의 위혐을 줄이기 위해 한국산업에서의 효과적인 산업안전체계를 위한 기술적, 법적, 구조적 조건들을 수립할 목적으로 산업안전규정의 수립을 공동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본 6236번지 소개의 독일기술협력주식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기여 제공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독일 정부는 특히 장·단기 전문가 파견(1인당 93개월 한도)과 장비와 물자의 제공 및 기초 또는 심화훈련(언어과정 포함, 1인당 17개월 한도)의 제공을 위해 총 6,368,593 마르크의 금액에 대한 사용허가를 상기회사에 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부에 대해 계획의 계속적인 집행의 의무를 부과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다.
- 독일 전문가들에게 파견될 대한민국 전문가 및 보조인력
- 적절한 사무실과 기술시설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훈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이들에 대한 급료의 지급
- 위에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집행되는 한국의 기여 제공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영어로만 번역되어 있는 "기술관계 규정조항"의 한국어로의 번역 및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산업안전규정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계획의 집행을 위해 공급된 물자는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이 물자는 계획의 수행 및 임무수행을 위한 전문가들의 처분에 맡겨진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계획을 위해 공급되는 물자의 허가료, 입항료, 수출·입 관세, 기타 공과료 및 보관료를 면제해 주며, 지체없이 세관통과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상기의 면제는, 상기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에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1) 계획의 시작에 앞서 상기 2항의 임무를 수행할 기관들은 양측에 의한 기여제공에 대한 형식과 자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집행에 있어서의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 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제공을 행하는 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5.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의 상기 언급된 협정의 조항이 본 약정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1항에서 5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 서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 중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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