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1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군산수산전문대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89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과학기술처로부터 받은 1989년 5월 15일자 서한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자 한·독 정부간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대한민국의 기술협력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립군산수산 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교육수준을 현대적인 기술발전에 적응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의 수산업 및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수산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진척하는 것을 계속한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의 시행을 6236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특히 아래사항을 위하여 총 dm2,400,000(이백사십만 독일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독일기술협력공사에 확보한다.
- 단기 전문가 파견(총 42 전문가/월 한도)
- 해양공학, 통신, 해양토목공학 및 선박 전자공학분야의 교육을 위한 장비 및 물자
- 귀국후 동 사업에 종사하게 될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의 한국인 전문가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향상훈련(총 32 전문가/월 한도)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 위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독일 단기전문가의 상대로 임명되는 한국인
- 적절한 사무실 및 기술설비의 제공
- 장학금 수혜자의 국제여행과 독일연방공화국내 향상훈련기간중의 봉급의 계속 지급
-앞에서 언급한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금
3.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재는 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처분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사업을 위하여 공급된 물자에 대하여 창고료 뿐만 아니라 면허, 항만세, 수출·입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하며, 동 물자가 지체없이 세관에 의해 통과되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면제는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조달된 자재에도 또한 적용된다.
4. 파견 단기전문가는 다음임무를 가진다.
- 교육과정 및 시간표 검토
- 작업실, 실험실의 기술장비 및 실험시설의 평가
- 보족액 확인, 도입해야 할 기술, 필요한 기술적 노우하우 및 획득해야할 기술장비에 관한 필요성 확립
- 한국인 장학금수혜자를 이한 시찰 및 지식학기의 마련 및 조직
- 기술장비 획득을 이한 계획의 작성 및 체결
- 새로운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대한 기술적·조직적 조언제공
- 교수경험평가에 대한 강의실 관찰참여 및 조언
- 국립군산수산전문대와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들간의 긴밀한 접촉 및 경험교환의 장려
- 한국기업에 국립군산수산전문대 학생을 이한 실습과정 설치토록 권장
- 헌장 향상훈련과정에 대한 편집 및 계획의 촉진
- 선별된 특수과제에 대한 강의
- 모두 3개의 한국의 국립수산전문대학에 기술장비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제안의 개발
- 다른 한국의 국립수산저눈대학에 결과 및 경험을 보급시키는데 대한 조언파견전문가는 언급된 임무범위내에서 국립군산수산전문대학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1) 상기 2항에 따라 위임된 기관들은 사업착수전에 양측에 의한 기여의 형태 및 내용의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는 세부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다.
(2) 양국 정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상기 2항에서 언급한 기여를 제공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84년 2월 14일자 및 5월 22일자 약정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9년 12월 2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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