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18일 비슈케크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Zhanat Beishenov 키르기즈 도로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8월 2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0월 5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조약 제2460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
국제항공서비스 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고자,
2006년 7월 11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협정 제1조(정의) 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도로부,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 해당 당국이 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부
협정 부속서는 이 의정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부속서로 대체된다.
제3부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양 체약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서면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9년 7월 18일 비슈케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록
부속서
노선 구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주:
1. 제 5 자유 운수권을 위한 이원지점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동 노선 상에 합의된 업무를 각자의 영토 내 출발지점에서 시작할 경우, 모든 또는 일부 운항 항공편에서, 위에서 언급된 어떠한 지점에서도 기착(寄着)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 5 자유 운수권을 위한 중간지점과 이원지점의 특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 당국 간 합의에 의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