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제안각서)수바, 1990년 5월 1일각하,본인은 휘지공화국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휘지공화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휘지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은 휘지공화국 정부가 바 및 싱카토카 교량 및 접근도로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4,195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본 차관의 사용과 차관인출 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휘지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동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건과 휘지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계획을 납득한 후 체결한다.3. (1) 차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구매를 위하여 휘지 시행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휘지 시행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되도록 한다.(2) 차관의 일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격 현지화 소요분을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협의토록 한다.4. 휘지공화국 정부는 상기 3조 1항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매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휘지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휘지공화국내에서 동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획득하는데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7. 휘지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휘지공화국내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과 조세도 면제한다. 8. 휘지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해 건설된 시설이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유지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휘지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백영기휘지공화국재무장관카미카미카(휘지측 회답각서)수바, 1990년 5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휘지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휘지공화국재무장관카미카미카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백영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