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0-20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신채탄법 도입 및 광산 재해 예방사업 보충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0년 9월 18일
각 하,
본인은 1988년 4월 19일자 및 1988년 9월 2일자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에 관한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채탄산업에 있어서의 신채탄법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을 공동으로 계속 증진한다. 사업의 목적은 생산을 증대하고 광산재해를 줄일 목적으로 새로운 적절한 채탄법을 시험하고 도입하는 것이다.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기여의 시행을 독일기술협력공사(gtz)에 계속 위임한다.
- 별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 광산 전문가의 총 3인/월 파견
- 1인의 한국인 과학자의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박사과정 총 28인/월 연수
(2)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의 시행을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에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특히 아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제공한다.
- 독일인 전문가에게 배속된 한국인 전문가
- 사무소, 실험실, 작업장 및 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의 제공
- 박사과정 지망자의 국제여행경비의 부담,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의연수기간중 봉급의 계속적 지급
- 상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 약정에 따른 한국측 기여
3.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8년 4월 19일자 및 1988년 9월 3일자 약정,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5년 9월 20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의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위르겐 클라이너 대사
외무부장관
최 호 중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0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외 무 부 장 관
최 호 중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위르겐 클라이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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