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1-2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불란서측 제안각서)
파리, 1991년 1월 7일
장관님
1989년 3월 3일부터 8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핵에너지에 관한 불·한 조정위원회 제5차회의에 즈음하여, 우리 양국 대표단은 1981년 4월 4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협정이 양국간의 협력 구조 및 규칙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프랑스원자력청간의 1974년 협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회의시 양국 대표단에 의해서 취해진 결정에 준하여, 본인은 1974년의한국과학기술처와 프랑스원자력청간의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우리 양측의합의를 추인하여 드리는 영예를 가지는 바입니다.
이 결정은 본 서신에 대한 귀국측의 회답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것입니다.
장관님께 본인의 높은 경의를 표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ph. rouvillois
프랑스 원자력청장
대한민국
김 진현 과학기술처장관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1년 3월 20일
위원장 귀하
본인은 1974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종료시키는 문제에 관한 귀하의 1991년 1월 7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1974년 협정을 본 회답 공한일자로 종료시키는 데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진 현
과학기술처장관
불란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필립 루빌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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