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다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헝가리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체신건설부 또는 동 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아.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자.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차.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에서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칭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 착륙다.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를 특정노선상의 어느 지점에서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3. 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 또는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제9조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에 회의에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흔 것을 정지하거나 동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다. 동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동 협의는 항공당국간에 행하여지며 협의요청 접수일후 30일이내에 개시된다. 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부품, 연료의 윤활유의 공급 및 그러한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시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기타 부과금 또는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도 동 부과금 및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담은 제외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이 설정한 한도내에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의 경비 및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부품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 및 윤활유.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 영역상공의 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상기 가, 나 및 다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균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항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출입국, 이민, 세관, 통화, 의료,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제7조항공사 지사설치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는 다음사항에 허용된다.가. 항공운송 및 항공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사무실을 설치함.나. 입국, 거주 및 고용에 관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 업무에 필요한 관리, 판매, 기술, 운영 및 기타 전문요원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함. 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9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 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 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이외의 기타 국가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의 권리를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달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의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운항 수요제10조운 임1.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징(속도 및 시설수준 등) 및 특정노선의 일정국간에서의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2. 이러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한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된다. 양 항공당국간 어느 일방도 본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제출된 운임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간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관련 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기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본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운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2항 라호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본항으로 인하여 효력종료일 이후 12월 이상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1조재정규정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승객, 우편물 및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동 항공사가 취득한 수익중 경비초과분을 외환규정에 따라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12조항공일정 승인 및 통계자료 교환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정기 항공업무)의 운항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운항시간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동 시간표는 사용될 기종, 운항회수, 운항일정 등 모든 관련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3조합의 및 분쟁해결1.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긴밀한 협조정신하에, 이 협정규정의 이행 및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관련된 해석, 적용, 개정 또는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하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외교경로를 통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다만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기간의 연장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분쟁이 본조 제2항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 협의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4. 이 협정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사안에 관한 분쟁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시 아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5. 중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3인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소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중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중재인을 각각 지명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2인의 중재인은 상기 60일 기간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제3인의 중재인 1인을 지명한다. 제3의 중재인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니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의 장이 된다.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가항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게 30일 이내에 필요한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의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적소지자인 경우에는 동일한 이유에 의한 부적격자가 아닌 최선임 부의장이 중재인을 임명한다.6.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에 따라 관할권의 한계를 결정하고 스스로의 절차를 설정한다. 재판소의 지침 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대상이 될 사안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동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 15일 이내에 개최된다.7.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거나 재판소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 이후 45일 이내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담은 그 이후 60일 이내에 주어져야 한다. 재판소는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재판소 재량에 의하여 회담만기일 이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다.8. 재판소는 청문회 종료후, 또는 청문회가 없을 경우에는 회답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어느 쪽이든 빠른 시기에 서면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겨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9 체약당사국은 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후 15일 이내에 동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설명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10.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 또는 판결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1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 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정지 또는 철회할 수 있다.12. 중재인의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제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공평히 분담한다.제14조안전1.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항공운항시설 등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국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은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하여 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제15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조항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문서로 행하여지며 동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개정내용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2. 이 협정 부속서의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직접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인된다.3.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모든 다자협약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제16조종료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협정종로 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통지가 없을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7조등록이 협정과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8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11월 22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