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2-212호
1987년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각서번호 0012
카나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성과 카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연장결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mfa)의 1991년 7월 31일자 만료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협상을 위한 최종기한은 성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협상결과의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결합되어 있는 이 연장은 현행 양해각서 종료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연장,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1991년 7월 31일자 종료, 현행 양해각서의 금년말 종료등은 카나다와 대한민국 양국의 섬유 및 직물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1992년에 인도를 위하여 곧 주문이 있을 것입니다. 양국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과 카나다의 국내 섬유산업을 보호해 나갈 필요성을 감안하여 카나다 당국은 우리 양국간 섬유교역을 규정하고 있는 양해각서를 1992. 12. 31.까지 1년간 연장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카나다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양해각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 현행 양해각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 규정을 포함, 현행 양해각서에 포함된 모든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장은 1991년후의 섬유교역을 규정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의될 수 있는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카나다 당국은 동 당국이 성공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가 이행될 때까지 카나다 산업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어떠한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제안에 대하여 조속히 회답해 주시면 사의를 표할 것입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카나다 정부는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측의 회답각서가 현행 양해각서를 199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카나다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1년 6월 4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카나다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카나다대사관의 다음과 같은 1991. 6. 4.자 외교각서 0012호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수락하며, 대사관의 각서와 미회답각서가 199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상기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카나다 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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