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주변수역에서 승선자가 해난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그들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1조에서 말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행하는 동의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상호 협력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협력 외에 필요에 따라 정보 및 의견교환에 노력한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폭풍우나 기타 긴급사태로 인하여 긴급피난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한다.2. 피난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선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다만, 동 선박의 통신설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피난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는 해당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권한있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은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후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양 체약당사국은 공문의 교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제6조1.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이협정을 실시한다.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조약 기타 국제 약속에 따라 가지는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하는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5월 25일에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