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2-21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2년 7월 15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는 “개발도상국내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연장하고자 현재 진행중인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하여 최종 결정할 때까지1992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3개월간 잠정적으로 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부속서에서 기술된 사업예산 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서한은 1992년 7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도밍고 시아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측 회답각서
비엔나, 1992년 7월 16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2년 7월 15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2년 7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하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데 마리아 이 깜뽀스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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