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2-21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 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2년 10월 14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고, 1992년 7월 16일자 서한교환에 의해 3월간 연장된 “개발도상국내 산업투자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종료코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기하고 있으므로 1992년 10월 16일부터 1993년 4월 15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6월간 잠정적으로 추가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첨부물에서 기술된 사업예산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은 1992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시 영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unido 상임대표
도밍고 시아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1992년 10월 14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2년 10월 14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전술한 약정안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2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밍고 시아존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unido 상임대표
이 시 영
프라테르스트라세 31
1020 비엔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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