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2-21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사업의 통합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92년 2월 27일
각 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과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에 의거하여 직업훈련사업에 관한 아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수요중심의 한국직업훈련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동부와 협력하여 아래의 직업훈련사업들을 통합한다.
- 노동부 독일자문단(mol)
- 창원기능대학 기능장 훈련(cimc)
- 한·독 부산직업훈련(kgbvti)
- 과학기술대학 훈련교사 양성과정
- 천안직업훈련대학(vtc) 교사 양성과정
2.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공사(gtz gmbh)에 자국 기여분의 시행을 위임한다. 동 정부는 다음에 소요될 필요예산 자금을 독일기술협력공사의 재량하에 둔다.
- 총 62인/월의 전문가 3명 파견
- 총 40인/월의 단기전문가 파견
- 총 847,000dm(팔십사만칠천 독일마르크) 상당의 장비 및 부품
- 총 230인/월의 연수
(2)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직업훈련사업의 시행을 노동부에 위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의 약정에서 비롯된 의무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가와 보조요원의 고용·물품·사무실·운영 및 유지비용에 필요한 예산자금을 동 정부의 재량하에 둔다.
3. (1) 상기 제2항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기관들은 양측이 제공하는 기여분의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포함하는 사업시행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2) 양국 정부는 시행기관들이 상기 제2항에 규정된 기여분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의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내지 제4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
이 상 옥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2년 12월 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2년 2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상 옥
외 무 부 장 관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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