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2-22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연장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측 제안각서
제28호
카나다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카나다가 수입하는 특정섬유류 및 섬유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종료의 계속되는 지연에 비추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동 다자간 무역협상결과가 1993년 1월 1일자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며 아울러 갓트의 섬유위원회도 199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다자간 섬유협정의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양자간 교역을 규율할 원칙과관련 카나다와 한국의 생산자, 수출·입자들간에 이미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양국간 섬유교역에 있어 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카나다 당국은 동 양해각서를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키거나, 한국당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994년12월 31일까지 연장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증가율 및 융통성규정을 포함한 모든 양해각서의 규정과 조건에 적용되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의 결과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4년도에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가 이행되는 경우연장 제2차년도에는 다자간 무역협상 합의에 포함되는 제한적인 구조에 의하여 대체될 것입니다.
한국 당국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카나다 당국은, 이 각서와 한국 당국의 회답각서가 상호 합의하는 날까지의 동 양해각서 연장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카나다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2년 10월 6일
우리측 회답각서
ogt-601
대한민국 외무부는 주한 카나다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 내용의1992년 10월 6일자 카나다대사관 각서 제28호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카나다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귀 대사관 각서의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으며, 대사관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상기 양해각서를 19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카나다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2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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