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2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서울, 1992년 12월 28일
각 하,
본인은 1985년 2월 14일 가서명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협정과 1990년 10월 14일 양 당사국 항공당국간의 서한교환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서한 교환에 기초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현행 항공노선구조의 수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협정의 노선구조는 별첨 수정된 노선구조로 대치 됩니다.
만약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명하는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노선구조 수정(안)
/서명/
이 상 옥
외 무 부 장 관
디터 지메스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노선구조
ⅰ.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독일연방내 지점
1. 대한민국내 알라스카내 2개지점,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유럽내 3개지점 쾰른
2. 대한민국내 아시아내 3개지점, 파키스탄,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인도 또는 스리랑카내 1개지점, 쾰른
중근동내 3개지점,
유럽내 2개지점
3. 대한민국내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영토내 1개지점, 쾰른
유럽내 3개지점
4. 대한민국내 중화인민공화국내 1개지점, 프랑크푸르트 및
제지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쾰른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내 3개지점
ⅱ. 독일연방공화국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지점
1. 독일연방내 알라스카내 2개지점,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다른 1개지점
2. 독일연방내 중근동내 3개지점,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파키스탄 또는 인도내 1개지점, 다른 1개지점
아시아내 5개지점
3. 독일연방내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영토내 1개지점, 다른 1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4. 독일연방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서울 및 한국내
제지점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다른 1개지점
구소연방 영토내 1개지점,
중화인민공화국내 1개지점,
아시아내 3개지점
ⅲ.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희망하는 경우 출발지점이 이 항공사 소속국의 영토내에 있는 한, 이 노선구조에 규정된 지점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ⅳ.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노선구조를 운항하기로 합의한 비행편의 출발지점이 각 체약국의 영토안에 있는 한, 이 노선구조상의 지점을 목적지점의 전 또는 후 등 순서로 운항할 수 있다.
ⅴ. 5자유 운수권 행사는(중간 및 이원지점 양쪽 공히) 양 체약국 지정항공사간 합의에 따르며, 이 합의사항 및 개정사항은 양 체약국의 승인을 위하여 양 체약국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ⅵ. 노선구조 1, 2, 3 및 4는 지정항공사의 의사에 따라 병행 운항할 수 있다.
ⅶ. 만약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의 발트3국을 포함한 구소연방 영토내 독립 국가들과의 약정으로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정항공사에 주어진 공급력 수준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약정이 허용한 전체 또는 부분적 공급력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한될 경우, 동 공급력을 제한당한 지정항공사의 국가는 시베리아 횡단 또는 아시아 횡단항로 운항 공급력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ⅷ. 어느 일국의 지정항공사가 시베리아 횡단 항로 또는 아시아 횡단 항로를 일방 이용할 경우, 동 항로의 일방적인 이용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쌍무협정 체결을 필요로 한다.
ⅸ. 각 지정항공사는 국제항공운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경우 북경/평양/서울 직항항로 뿐만 아니라, 북경/상하이/제주 항로를 포함한 기존 개발된 모든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번역문)
(독일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2월 11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 합의를 제안하는 귀하의 1992년 12월 2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의 각서내용중 독일측 합의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나의 정부가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본 각서일자에 발효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노선구조 수정(안)
/서명/
디터 지메스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이 상 옥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귀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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