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2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서울투자진흥사무소 설립협정 잠정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비엔나, 1993년 5월 11일
귀 하,
본인은 1989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1992년 7월 15일 종료되고, 1993년 4월 15일까지 서한 교환에 의해 연장된 "개도국내 산업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소"의 대한민국내 사업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연장코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상기 협정의 연장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1993년 4월 16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기존협정을 동일한 내용과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추가 연장할 것으로 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협정은 별첨 사업예산 변경에 의하여 개정된 사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본인의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은 1993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간의 합의를구성할 것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
이 시 영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비엔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회답각서)
비엔나, 1993년 5월 18일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3년 5월 11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신하여 전술한 약정안을 확인하고, 귀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1993년 4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
마우리시오 데 마리아 이 캄포스
이 시 영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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