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0년 2월 8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0년 6월 6일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 와 미첼(Mitchell)쎄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스 수상 겸 외무장관간 각서교환으로 실시되어 1990년 7월 6일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쎄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스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인)
1990년 7월 7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최호중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0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각 하,
본인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쎄이트 빈센트 그레나딘스에 여행한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해·공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승선 또는 하선 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내 체류기간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4. 90일을 초과하여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은 사전에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또는 영국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외무부로부터 거주 및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5.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이 협정에 따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에 입국하는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하여 시행중인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7.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8.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
상기 규정이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사
박 부 열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수상겸 외무부장관
제임스 미첼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측 회답각서
1990년 6월 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0년 6월 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규정이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쎄인트 빈센트·그레나딘스
외무부장관
제임스 미첼
대한민국대사
박 부 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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