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27호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간의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통계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이하 "당사자"라고 함)은,
양국간의 통계교환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992년 9월 30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당사자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협의를 가진다.
2. 당사자는 통계자료를 포함한 통계정보의 교환을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연수·협의·토의 등 양국간 통계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4.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협정이 유효한 한 지속한다.
1993년 8월 31일 북경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통계청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민 태 형 장 사 이
(통계청장) (국가통계국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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