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29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1981년 4월 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체약당사자는 이미 추진중인 과학 및 경제분야 협력과 연관하여 양국 기업 및 단체사이의 산업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이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국내 법령의 범위안에서 다음 활동을 위한 산업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
가.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의 우선분야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력 대상분야의 양국 기업 및 단체사이의 전문가 모임 조직
나. 양국의 산업 및 기술개발 전략에 관한 정보교환 장려
다. 양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 증진에 기여할 대책 제안
라. 합작투자기업 설립등 양국 업체간 협력 장려
마.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체제내에서의 기업간 기술이전 권장
바. 기존 협정의 체제내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성과 검토
3. 산업협력위원회는 체약당사자,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의 대표로 구성한다. 산업협력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파리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4. 체약당사자는 산업협력위원회를 한·불 경제공동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 협정의 체제내에서 운영하며 산업협력위원회의 결과를 경제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5. 가.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나. 이 약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 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3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 이 약정의 효력종료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활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이 약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1993년 9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상공자원부를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를
위하여 위하여
/서명/ /서명/
김 철 수 제라르 롱게
(상공자원부장관) (산업체신대외무역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본약정 2항 바.의 협력사업은 특히 다음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개발진흥회간 협력사업
- 생산기술연구원과 국립연구실용화기구간 협력사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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