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28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 (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하면서,
1976년 3월 5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당사자는 협정 제 3조에 규정된 대로,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가. 상호 합의된 방식을 기초로 한 협력사업의 개발 및 수행
나. 상호 확인된 주제에 관한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다. 양국에서 상호 확인된 기관에서의 활동을 위한 과학자 및 기술자의 단기·장기 방문
라. 상호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립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활동
3. 상기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또한 상호 합의하는 기타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 화학 기술
나. 전자 재료 및 시스템
다. 유동 생산시스템
라. 재료 취급장치
마. 중합 및 플라스틱
바. 섬유 및 피복
4. 당사자는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협력의 상세사항을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
[서명]
1993년 9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인도 과학기술성을 위하여
/서명/ /서명/
임 재 춘 마하샹케르 오자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주한 인도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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