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93-23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캔버라, 1993년 9월 16일
각 하,
본인은 1993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과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대표단간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1992년 2월 26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협의결과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한국내 홍 콩, 시드니,
제지점 싱가폴, 브리스베인 및
태국내 1지점, 추후지정 1지점
말레이지아내 1지점,
필리핀내 1지점, 또는
인도네시아 1지점중
1개지점
오스트레일리아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오스트리일리아내 홍 콩, 서울
제지점 싱가폴,
태국내 1지점,
말레이지아내 1지점
필리핀내 1지점,
일본내 1지점
뉴질랜드 1지점중
3개지점
주: 가. 상기 노선상의 제지점은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가지는 경우, 관계지정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 구간 또는 일부 운항에 있어 생략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몇번이라도 상기 대한민국측 노선상의 중간지점의 선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정항공사는 언제라도 그리고 몇번이라도 상기 오스트레일리아측 노선상의 중간 제지점의 선택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 제20조에 의하여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하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가 상기 노선구조로 대체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호주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이 창 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봅 콜린스
교통통신부장관
오스트레일리아
(번역문)
(오스트레일리아측 회답각서)
캔버라, 1993년 9월 1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9월 16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호주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호주 정부가 협정 제20조에 따라 호주 법령이 요구하는 상기 개정의 발효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봅 콜린스
교통통신부장관
오스트레일리아
이창범
주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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